땅사기로 또피소|박영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74억부정대출사건으로 구속된 박영복이 또다른 부동산사기사건을 저길렀다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동대문 경찰서는 6일인천시북구부간동135 박쇄업씨가 자신의 부동산(싯가 2천여만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7천2백만원의 부정대출을 받은 박영복과 또이부동산을 담보로 2천1백만원을 대출받아 1천1백만원을 가로잰 손모씨 (서울동대문구보문동3가)를 사기협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고소자인 박씨의 주장에따르면 박씨는 지난70년11월 자신의 은행부채 8백40만원을 갚기위해 집과대지를 처분할것을 알아보던중 토지「브로커」인 D「카본」사장 손씨가 찾아와『싯가의 90%이상 많은 금액을 대출받게 해줄테니 부동산의 소유를 손씨명의로 이전해달라』 그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씨가 명의이전을해주자 손씨는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70년11월24일과 27일에 2천1백만원을 융자받은뒤 1천만원만 박씨에게 주고 나머지 1천1백만원을 손씨가 가로챘다는 것이다. 손씨는 이부동산을 또다시 71년4월28일 자기회사인 D「카본」 이 사직에 있던 박영복에게 명의를 이전해주어 박영복은 71년7월13일이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7전2백만원을 융자받아 가로챘다는 젓이다.
박씨는 또 고소장에서 박영복이 경기도양주군리도혈묵현리50에 사는 김호림씨의 부동산도 같은 수법으로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