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않은 위반업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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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일부터 가격표시제를 이행치 않는 업소를 단속, 위반업소를 행정처분하거나 고발키로 했다.
시장정당국은 백화점을 비롯, 시장·대형소매기관내의 모든 점포등 총1만8천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일제단속, 족발된 관허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일) 또는 허가취소처분하고 자유업종은 물가안정법 (제10조) 을 적용, 고발키로 했다.
가격표시제를 실시해야할업소는 백화점, 시장, 대형소매기관내의 전점포, 가정용 전기기구 판매소 제과점, 관광토산품 판매소, 도자기및 유리용기, 철제용기, 가정용 기계기구, 양품, 양화, 양장, 정육, 연탄, 다방등이다.
물가안정법은 가격표시제를 이행치 않을경우 1년이하의 징역, 1백만원이하의벌금형에 처하도륵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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