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온천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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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민사부(재판장 김영세·수심 이일규)는 26일 유성온천주식회사(대표 김종환)가 충남도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사건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대전중학교가 지난 48년1월1일부터 25년간 운동장으로 사용해온 대전시 대흥동363의l 대지 4백71평을 원소유주인 유성온천측에 돌려주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제의 땅은 본래 유성온천 전신인 대전생산주식회사의 소유이던 것을 49년6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하여 대전중학에 분배, 59년10월 등기완료했었는데 유성온천측은 이 땅이 등기부상 지목이 농지로 표시돼있었으므로 이를 공법인인 대전중학에 분배한 것은 잘못이라고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땅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될 당시 공부상 농지로 돼있지만 실제는 잡종지로 43년 대전시도시계획법에 의해 정부가 매수할 수 없는 땅이고 정부가 설혹 매수했다하더라도 농가가 아닌 대전중학에 농지로 분배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인용, 유성 온천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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