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석유사 제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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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정부는 반사회적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관계 금융기관의 융자를 중지하는 한편 기대출료도 회수키로 방침을 세웠다.
26일의 각의에 상정, 확정할 이 조치는 73년11월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인데 대상기업은 ①법률위반으로 기소 또는 고발된 회사 ②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과 석유수급적정화법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않은 기업 ③정부시책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실이 있고 감독관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기업 등이다.
따라서 비밀「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로부터 고발된 석유 12사, 통산상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제너럴」석유·이등충 상사, 독점금지법위반을 거듭한 화학제품「메이커」, 일상암정의 목재가격수사, 공동석유의 통산성 지시 등이 검토의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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