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부담 피하는 미 상사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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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금까지 대부분 CIF「베이스」로 한국에 상품을 수출해 온 미국 상사들이 최근의 갖은 국제운임인상·항만「스트라익」·선복 부족 등을 이유로 운송 책임을 수입자에 부담시키는 FOB(본선도 가격)라는 FAS(선측도 가격)조건을 요구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 수입업계를 당황시키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미 수출 인상품중 원면·원맥 등 정책품목을 제외한 일반상품은 거의가 한국항구까지 도착시켜 주는 CIF 또는 C&F조건이었는데 최근 미국의 업자들은 갑작스런 선임이나 하역비 상승으로 입는 손해부담을 피하기 위해 FOB혹은 FAS조건으로 수입자 수송에 대한 부담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
또 종전대로 CIF 또는 C&F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수송 중 일어나는 추가부담「리스크」는 수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인「오퍼」가 많다는 것이다.
일부 업자들은 이밖에 이미 CIF조건으로 L/C가 개설된 것도 선박부족을 이유로 2∼3일씩 선적기일을 연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미 동안에서 서안으로 옮기는 육상비용을 수입자에 요구하는 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수입업계는 이 같은 변태적인 결제조건 요구에 대해 정밀한 원가산출을 할 수 없으며 대미 수출경험이 없어 큰 혼선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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