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포기한 숙정 공무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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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숙정으로 물러난 공무원들의 소청은 마감 5일을 남겨둔 19일 현재 단 1건도 없다.
공무원이 부당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소청 심사 제도는 면직은 처분일로부터 20일, 직위 해제는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2월12일 해임된 국세청 직원은 지난 4일로 시효가 만료됐고 그밖의 부처는 대부분 2월21일자로 면직돼 오는 23일이 법정 만료일.
총무처 소청 심사 위원회에는 몇 차례 문의 전화와 방문자가 있었으나 막상 소 제기는 단 1명도 없다는 것.
이런 현상을 관계자들은 『면직에 승복했다기보다 대부분 전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정치적 결단을 행정으로 번복할 수 없으리란 것을 알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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