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업소 팁 강요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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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18일 식품접객업소「서비스」개선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바」·요정등 접객업소의 접대부와 안내원들이「팁」을 강요하는 것과 화장실 사용료를 받는 것을 근절키로 했다.
서울시는 시내 대부분의 유흥음식점(9백1개소)과 대중음식점(7천7백22개소)에서 일하는 접대부와「멤버」「웨이터」등이 손님들에게「팁」을 강요하고「팁」이 적다는 이유로 모욕을 주는 일이 잦아 1회 위반에 영업정지5일, 2회10일, 3회 30일, 4차례 이상 위반할 때는 허가를 취소키로 처벌기준을 정했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4월20일까지 한달 동안 각 보건소직원을 동원, 단속을 벌이며 각 접객업소에『「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를 붙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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