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사범 구속원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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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은 15일 시민생활을 침해하는 물가사범 등 국민경제의 안정을 깨는 경제범과 공무원의 범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것을 관하검사와 경찰에 지시했다.
서울지검 김일두 검사장은 유류파동을 계기로 한 악덕상인·매점매석·폭리상인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수사할 것을 시달했다.
수사중점 대상은 세무·관세공무원·노동감독공무원의 부당행위·수의계약 등 관계부정·인·허가사무를 둘러싼 공무원비위·그리고 각종 검사시험·점검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국 공영 기업체 부정행위 등이다.
검찰은 15일하오 서울시경과 전매청을 지휘 1차로 양담배 일제단속에 나섰는데 이날 밤 양담배를 피우던 22명을 적발, 5백여 갑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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