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원 등 3명에 징역 3∼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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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 심판부(재판장 유병현중장)는 15일 상오10시 국방부 군법회의법정에서 대통령 긴급조치법 위반(유언비어유포)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원 김준길 피고인(44)에게 징역5년, 김태수(34·무직) 오봉균(29·무직)등 두 피고인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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