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해당 임직원 중징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금융당국이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초래한 카드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사고 발생시의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KB국민·롯데·농협 등 해당 카드사에 대해서는 3개월의 영업정지를 이달 중 추진한다.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고 한도 수준의 제재다.

향후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보유출과 관련한 행정제재나 형벌 등 사후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정보유출 관련 형벌수준을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고객으로부터 금융회사는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할 수 있게 되며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도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정보는 현재 고객정보와 분리해 보관, 관리토록 하고 외부영업 목적의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고객의 동의를 얻은 뒤 정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객에게 정보수집 동의를 받을 때에는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정보제공 대상 회사를 개별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금융지주그룹 내에서 공유하는 고객정보 활용도 제한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