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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대상에서 제외됐던 수은을 오염물질로 추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9일 수은을 폐수의 오염물질에 추가하고 각종 공해를 시조례로 규제할 수 있도록 공해방지법을 개정해 줄 것을 보사부에 요청했다.
시 환경당국은 일본에서 무서운 수은병을 유발한 수은이 현행 공해방지법상 규제대상인 폐수의 오염물질에서 빠져 있으며 수은공해를 일으킨 일본의 「머큐러크롬」공장이 우리 나라에 건립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수은을 오염물질에 추가하는 법개정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수은이 외에도 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오는 「카드뮴」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종류를 늘리고 배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군소공장 등도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환경국 관계자는 현행 공해방지법이 중화학공업화를 고려치 않고 제정됐으며 도시와 농촌 등 지역실정에도 맞지 않는 등 미비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지역에 따른 효과적인 공해방지책을 시행키 위해 각지방장관이 조례를 마련, 공해를 규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사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공해학자와 교수, 서울시와 부산시 위생시험소장 등으로 공해방지법 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 법개정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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