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과도하게 올린 업체, 집중 점검해 택시 면허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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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가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린 법인 택시업체에 대한 무기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택시요금 인상 후 사납금이 과도하게 올라 승차거부가 계속되는 등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중앙일보 1월 16일자 12면>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택시기사 처우와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택시 기본요금을 600원 인상했다. 요금 인상 혜택이 기사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사납금 인상폭을 2만5000원 이하로 정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하지만 서울시에 임단협을 신고한 업체 144개 가운데 40개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사납금을 2만5000원 이상 인상한 업체가 27개였다.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13개였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시작으로 택시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지 않은 업체 111곳도 점검 대상이다. 시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외에 교통·세무·소방·환경·위생 등 택시업체와 관련된 전 분야를 살필 계획이다. 서울시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모든 법인택시업체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에 대해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규제를 가해왔다. 하지만 사납금 인상에 따른 이익이 서울시 규제보다 커 사납금 인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시는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민생사법경찰과 함께 형사처벌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폐수처리 등 서울시가 단속권한을 가진 모든 사항을 점검해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위법이 확인될 경우 면허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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