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일 대륙붕 협정 체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한·일간 대륙붕협정이 30일하오 외무부에서 김동조 외무장관과 우시로꾸 주한일본 대사간에 서명, 체결 됐다.
이로써 한·일간 대륙붕 분쟁은 분쟁 개시 5년, 협의개시 1년 4개월만에 완전 해결돼 대륙붕 개발 본격화의 길을 터놓았다.
서명된 대륙붕 협정에는 ①제주도 남쪽 동지나해에 관한 한·일 대륙붕 남부 공동개발 협정 및 ▲합의 의사록 ▲굴착 의무 교환각서 ▲해상 충돌 예방 교환 각서 ▲해상공해 제거 및 방지 교환 각서와 ②대한해협에 관한 한·일 대륙붕 북부 경계 획정 협정 및 ▲합의의사록이 포함돼 있다.
대륙붕 남부 공동 개발 협정은 한·일간·관할권 주장이 중복되는 9만 5천 평방 ㎞의 동지나해 대륙붕을 50년간 공동 개발하기 위한 것이며 북부 경제계획협정은 중간선의 획정 기준에 이의가 없는 대한해협 대륙붕을 영구히 경계짓는 것이다. 양국 정부는 오는 4월 안에 이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나 그 안에라도 협정 시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동 개발은 법적으로 영국의 관할권 주장을 그대로 인정, 관할권 문제를 미달로 남긴 채 석유·천연 개스 및 이와 관련해 생산되는 광물자원만 영국이 공동개발 하도록 되어있다.
조광료·조세 및 기타 과징금의 납부는 각국의 조광권자가 소속국 정부에 각국 국내법에 따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공동 개발로 조광권이 반으로 준 한국측 기업들이 조광료(12.5%)와 법인세(50%) 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청, 재조정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설 3면>
대륙붕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륙붕 남부 공동개발 협정 ▲공동 개발의 소구역=공동개발구역은 기득권을 가진 양국 관련기업에 의해 9구역으로 분할 개발한다.
▲조광권자 지정=공동 개발은 양국 정부가 지정한 민간기업에 의해 추진하되 양국 정부는 소구역 별로 조광권자를 협정발효 후 3개월 안에 지정한다.
▲운영 계약의 체결=소구역의 양측 조광권자는 운영 협정을 체결, 실제 개발작업을 맡을 운영자를 지정한다.
▲조사권 및 채취권=탐사권은 운영 계약 발효일로부터 8년간, 채취권은 채취권 설정일로부터 30년간 존속한다. 탐사권은 3, 3, 2년에 25%씩 광구가 포기된다.
▲과징금 부담=조광권자는 각기 소속 국의 국내법에 따른 조세·조광료 및 기타 과징금을 소속 국에만 납부한다.
▲해상 충돌 및 해수 공해방지=한·일 정부와 조광권자는 이를 위해 일정한 의무를 진단
▲경계에 걸친 유전 개발=공동 개발구역과 배타적 개발 구역 및 소구역 경계에 걸친 유전 개발은 단위화 방법에 의한다.
▲한·일 공동위=협정 시행 과정 관련된 심의연구 및 당사자에게 권고하기 위해 각국 2명씩으로 정치간 위원회를 둔다.
◇대륙붕 북부 경계 확정 협정
▲경계의 표준=양국해안 및 섬의 연안의 간조선을 기반으로 하여 등거리 중간선을 경계로 한다.
▲경계에 걸친 광상개발=효율적 채취방법에 관해 한·일 양국이 합의해야하며 합의가 실패할 때는 중재에 부탁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