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소 직접 못 사들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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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8일 시민들에게 질 좋은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종래의 유통체계를 바꾸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축산물 도매시장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2월부터 실시할 이 방안은 지금까지는 각 정육점주인들이 우시장에 나온 소를 사들여 성풍산업과 협진산업 등 시내 2개 가축처분회사에 1마리에 3천5백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고 도살을 의뢰, 잡아준 고기를 소매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지, 생산자나 비육단지에서 기른 소를 중개인이 직접 사들여 가축도살장으로 운반, 도살한 뒤 고기를 축산물 도매시장에 상장시켜 소매상들에게 경매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또 유통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 물 먹인 고기나 길이 좋지 않은 고기의 상장을 막고 소매상들이 직접 소를 매입,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시 당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유사도매 시장법을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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