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 교원 연구 수당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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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5일 교육 공무원 수당 규정을 고쳐 초·중등 교원의 교재연구수당을 ▲교장 4천4백원(월)에서 5천7백원 ▲교감 3천5백원(월)에서 4천5백원으로 ▲교사 월2천7백원에서 3천5백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한편 장학사와 교육연구사의 연구수당도 월 4천원에서 5천2백원으로 인상했다.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인상된 액수에 3천원이 각각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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