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의사가 지시하면 마취약 투여 가능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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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방사선사의 초음파진단기 취급과 간호사-간호조무사의 프로포폴 투여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병원협회에 알렸다.

먼저 논란이 돼온 방사선사의 초음파진단기 이용한 초음파검사와 관련,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한다”며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병행돼야 하는 검사기때문”이라고 밝혔다.

단 의사가 방사선사의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동일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입회’나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real time)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검사 및 촬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은 제외한다.

또 영상의 구현이나 구현된 영상에 대해 해석이나 판독을 필요로 하지않는 촬영(단순촬영)은 의사의 구체적 지도하에 가능하다고 봤다. 태아의 머리둘레와 손가락길이 등 신체계측, 기타 단순 측정업무를 하는 경우다.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간호사·간호조무사의 프로포폴 투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봤다. 치오펜탈, 에토미데이트, 프로포폴 단일제(주사제)를 전신마취 및 진정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약품명, 투여량 등)하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투여할 수 있다. 이때 환자의 상태(저혈압, 무호흡, 기도폐쇄, 산소불포화 여부 등)는 의사가 직접 관찰해야 한다고 분명히했다.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투여하거나 관찰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투여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참고로 의사가 환자를 관찰하거나 시술 등을 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등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수면진정제의 경우에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약품명, 투여량 등)하에 간호사·간호조무사가 투여할 수 있으며 의사가 마취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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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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