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기동반 편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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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긴급조치3호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펴기 위해 19일부터 전국적으로 근로감독기동 반을 편성, 각 사업장에 대한 계몽 및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근로기준 국의 지휘를 받을 기동 반은 현재 확보돼있는 93명의 근로감독관 중 본 청에서 (반장 김정규 사무관) 5명, 28개 지방사무소에서 각2명씩을 차출, 모두 29개 반을 편성했다.
이 기간 동안 기동 반은 ▲30인 이상의 전국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조치의 이념과 내용을 지도, 계몽하고 ▲계속 근로자의 복지를 외면한 채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본보기로 응징하며 ▲사회적 불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한 특명사항 등에 중점적으로 활동을 편다는 것이다.
또 노동청은 올 한해동안 부족한 1백24명의 근로감독관 충원을 상급기관에 요청하고 근로감독관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기준 및 시험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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