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사, 왜 에이미에게 1억 줬나" … "연인관계에선 그럴 수 있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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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32·여·본명 이윤지)의 성형수술 배상 문제를 도와준 춘천지검 전모(37) 검사 측 임신원 변호사는 16일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전휴재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직후 ‘(전 검사가) 어떤 이유로 1억원을 에이미에게 줬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연인 관계에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답했다. 그는 ‘프로포폴 수사 이후에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네,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현재도 둘이 연인 관계냐’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 검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압력을 행사해 수술비 등을 반환토록 한 혐의(공갈) 등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다. 임 변호사는 “의사 최씨가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재수술을 해준 것이지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검사는 2012년 9월 에이미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했다. 에이미는 같은해 11월 전 검사에게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 검사는 에이미를 수술한 최씨를 만나 병원을 문 닫게 할 수 있다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씨는 에이미에게 재수술을 해주고 2250만원을 건넸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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