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신고 외면 잦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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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폭행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피의자를 입건하지 않는 일이 잦다. 지난 15일 상오3시30분쯤 중구동자동 국도「호텔」1층 「나이트·클럽」에서 친구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이상석씨(28·서대문구 창천동100)가 폭력배와 시비, 30세 가량의 「영진」이라는 청년이 휘두르는 이발용 면도칼에 찔려 왼쪽다리가 10㎝가량 찢어지는 둥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신고를 받은 남대문경찰서는 「호텔」측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물어주어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입건하지 않았다.
또 지난 12일 하오10시30분쯤 남대문로4가 상공부특허국 뒷골목에서 「택시」를 타려던 김건택씨(28·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좌리745)가 차잡이 유철기씨(28·중구 동자동145)에게 매를 맞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다음날 남대문경찰서에 신고, 유씨를 잡아 넘겼으나 경찰은 피해자 김씨가 진단서를 떼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사건을 제쳐놓고 차잡이 행위만 즉결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박장원 남대문경찰서장은 『2주 이하의 상해는 영장이 기각되기 쉬우므로 즉결에 넘기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조사해서 폭력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으면 다시 입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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