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한 택시 합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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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택시」의 합승 행위와 승차 거부 특별 단속에 나서 9일까지 7건을 적발하여 2∼5일간씩 영업 정지 처분 했다.
서울시의 이번 단속은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택시」의 윤번제 운행이 실시되자 일부 「택시」들이 합승 행위를 공공연히 하고 도심지에선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합승이 아닌 경우엔 승차를 거부하는 등 이용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 운수 당국은 이에 따라 시경 앞·무교동·명동·시청 앞· 서울역 앞 등 「택시」승객이 붐비는 도심지 주요 승차대를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이 아닌 매일 상오 11시∼하오 3시, 하오 7시∼하오 10시 사이에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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