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난방 유류 공급은 이렇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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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주거용 난방유류조절대책」을 마련, 오는 6일부터 8일까지(8일은 정오까지) 동별로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아 15일부터 유류공급을 실시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순수한 주거용 난방을 위한 보일러 시설을 가진 실수요자이다.
동일건물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다방·음식점· 목욕탕· 약국· 병원· 이· 미용업소가 있을때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주거난방에 한해 신고가능하며「센트럴·히팅」에 의한 「아파트」등 집단지역 난방은 주거용이라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파트」라도 분리된 「보일러」를 가진 경우는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서용지는 동에서 배부하며 정·부본(정·부본)2부를 작성 신고하되 과거의 거래상황 유무를 기입해야하며 건물의 총건평은 고려치않고 실지로 주거난방평수만을 기입 신고 해야한다.
신고를 받은 동은 접수순위에 따라 가정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서울시는 신고내용을 현지조사등으로 확인하여 월간소요량을 산출, 상공부와 협의하여 배정기준을 협의, 결정한다는 것.
종전에 자기가 거래하던 대리점이나 주유소가 있는 가정은 구입선을 종전거래선으로 정할수 있으나 거래하던 대리점이나 주유소가 없는 가정은 별도로 구입선을 지정받게 된다.
구입선지정과 함께 각 가정과 유류판매점 (대리점) 에는 각기 「카드」를 비치, 매달의 거래소비상황을 기록케되며 동사무소에는 신고서외 정븐을 비치, 각 가정의 구입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루구입조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신고때에는 주민등륵증과 도장을 지참토륵 되어있다.
가정용 난방유류실수요자신고서에는 주소·통반·전화번호(있는가정만)·가구주성명·주민등록증번호·월간유류소요량·유류종류·가족수·「보일러」설치장소·건평·난방평수·현재까지 구입한 대리점 및 주유소 (구입처가 명확하지 않은 가정은 제외)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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