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여권 소지자에 2년마다 보안 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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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무부는 오는12월 1일부터 회수 여권을 가진 사람으로 해외에 나가려는 사람은 여권 발급 일부터 2년마다 보안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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