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안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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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5일 하오 시청회의실에서 유류유통질서확립대회를 열고 시내 2백39개 주유소 대표자들로부터 매점매석·판매거부·가격위반·암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날 「에너지」소비절약에 따른 유류공급량감소를 핑계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오는 18일부터 유류판매대장을 비치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어기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석유사업법에 따라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유소대표들은 이날 대회에서 유류의 안정공급체계를 확립하고 고시가격을 지키며 소비절약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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