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전 신민 의원 항소기각 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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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고법형사3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5일하오 전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김한수 피고인(38)에 대한일반이적·반공법위반·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죄 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3년에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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