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점촌 열차요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문>지난 10월19일 서울∼점촌간 특급차표로 33열차를 타고 고향엘 갔습니다.
도중 김천에서 하차, 대구∼영주간 동차를 바꾸어 탔습니다.
이때 차장이 전에 없이 보통급행료 1백10원을 요구하기에 그 영문을 물으니 서울∼김천간 급행이지 김천∼점촌간은 완행료만 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급행료는 김천까지만 한정돼 있다는 말이며 그전까지의 똑같은 열차인데 보통급행이란 무슨 뜻인가요. <경북 문경군 영순면 오룡리·변용일>

<급행료 100원 가산>

<답>서울∼김천간 특급 승차권의 급행권 효력은 급행 면에 표시된 지정열차인 운행구간의 착역까지인 김천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김천까지가 2백55㎞이므로 2백1㎞이상 4백㎞이내에 적용되는「제2지대」(여객 규칙 제1백20조)구간이므로 급행료는 3백30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김천에서 대구 발 영주 착 보통급행열차를 접속 역에서 개승할 때는 김천 역에서나 열차 승무원에게 보통급행열차 급행권을 사셔야 합니다
또 서울역에서 승차권을 살 때는 서울∼김천간 특급승차권을, 김천∼점촌간 보급승차권을 합쳐 특급료 3백30원과 보급료 1백l0원을 내야 합니다. <철도청여객과장·이건중>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