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전공자에 영주권 발급"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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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정됐으나 통과에 실패했던 '스타트업 법안(Start Up Act) 3.0' 내용을 포함시킨 긴급실업수당 연장안의 수정안이 7일 연방상원에 제출됐다.

이 법안(S. 310)을 지난해 발의했던 공화당의 제리 모란(캔자스) 상원의원은 7일 절차 표결을 통과한 연장안에 스타트업 법안의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상정했다.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우수 외국 인력과 벤처기업 창업 외국인에게 별도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인 이 법안은 고급 인력의 미국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2년 상정됐던 '스타트업 법안 2.0'을 업그레이드해 지난해 2월 상정됐던 '스타트업 법안 3.0'은 당시 초당적으로 추진된 상원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744)에 유사한 내용이 많아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었다.

이 법안은 전문직 취업(H-1B).학생(F) 비자 소지자에게 연간 7만5000개의 이민비자(조건부 영주권)를 발급하고 이들이 ▶1년 이내에 창업해 ▶친척이 아닌 최소한 2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며 ▶10만 달러를 투자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도록 했다. 또 1년이 지난 후부터 3년 동안 평균 5명의 풀타임 직원 채용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이 기간 동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즉시 비자가 취소된다.

법안은 또 미국 내 대학원에서 STEM 분야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 유학생들을 위해 연간 5만 개의 별도 이민비자를 신설해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관련 업계에 취업해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시민권 신청 시 조건부 영주권 기간도 5년 이상 영주권 유지 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최초 1년을 경과했을 때는 중간에 실직하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법안은 이 외에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며 가족초청이민의 국가별 쿼터도 현행 7%에서 1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해 비영리 연구기관인 카우프만재단은 "스타트업 법안 3.0이 시행되면 향후 10년 동안 50~16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재단은 보고서에서 법안에서 규정한 최소 요건인 1년 이내 2명 고용 4년 이내 5명 고용 기준만 충족돼도 직.간접 고용창출이 10년간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센서스에 따른 기업의 평균 고용 수치를 적용하면 10년간 90만 개 창업 기업의 절반이 기술.공학 관련 기업일 경우는 1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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