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취학 안시킨 부모를 약식기소 벌금 3천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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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16일 대구지검 김승호 검사는 대원동229 박순석씨(45)와 같은 마을대원동282 박해정씨(38)등 2명에게 교육법위반죄를 적용, 약식기소 벌금3천원을 물렸다.
두 박씨는 지난 4월9일 진량면장으로부터 자기 딸 춘미양(7) 미화양(7)등 두 아이를 진량면 황제동에 있는 진성국민학교에 취학시키라는 취학통지서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들 딸의 취학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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