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계공업·석유화학·축산 조세 대폭 감면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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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조선·기계공업·석유화학·축산업에 대해선 대폭적인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법 개정안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곧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선공업에 대해선 5년간 법인세 및 영업세를 면제 ②정부가 선도적으로 육성할 특정기계공업에 대해선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전액, 그후 2년간은 50%감면 ⑧석유화학 중 「나프타」분해공업에 대해선 76년 말까지 완공 분에 대해 5년간 영업세·법인세 면제 등이다.
또 국민복지연금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노령연금에 대해선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어민 저축에 대한이자 및 배당소득의 면세점을 현6개월 1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축산진흥을 위해 축산업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지개량사업을 위한 모든 서류에 인지세를 면제키로 했다.
산업기지개발사업지원을 위해 산업기지 내에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주택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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