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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 면허증제도 산아조절 위한 묘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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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국「메릴랜드」의 한 심리학 교수는 산아조절에 간편한 새로운 방법으로 정부가 「부모면허증」을 발급하라고 색다른 제안.
「로저·매킨타이어」교수는 심리학 잡지에 기고한 기사에서 그의 제안을 설명하여 이를테면 경찰관이 길을 가는 임신부를 불러 세우고 『부인, 어머니면허증 좀 보여주시오』라고 요구할 때 만약 그 부인이 「면허증」을 내놓지 못할 경우 경찰관은 불법 수태혐의로 임신부를 신고하게 된다는 것.
그는 「면허증」이란 낱말이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미 항공기조종사, 전기기사, 교사, 운전사, TV기술자 등에 대해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버이면허증」도 역시 어버이 후보자들이 자녀양육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 【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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