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지검 이승관 검사는 28일 누에고치 생산농민이 정부수납에 응하지 않고 시판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춘성군 배산면 오항리 이의제씨(30)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내려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했다.
양잠농가는 그 동안 정부고시가에 따른 공판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잠업법 19조를 적용, 5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왔다. 따라서 이 해석으로 잠견공판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6월 23일 자기가 생산한 추잠 57㎏을 정부고시가격이 너무 낮다면서 공판장에 팔지 않고 대구에서 온 중간업자 김 모씨(40)에게 고시가격 69만5천 원보다 26만원이 더 많은 95만원에 팔았었다. 그 뒤 이씨는 잠견매매 및 중매업의 허가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