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참고인 제」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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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경은 6일부터 우편에 의한 참고인진술제도를 관할 16개 경찰서에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경은 사건에 관련된 참고인이 반드시 경찰서에까지 출석하여 진술하는 종래의 방법이 참고인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고 당황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지난 한달 동안 시경 수사과에서 만 엽서나 봉합우편에 의한 질문 식 진술방식을 시험, 좋은 결과를 얻자 이를 확대 실시키로 한 것.
시경은 지난 한달 동안 모두 60명의 참고인들에게 질문 식 진술요청서를 우송, 이 가운데 44명(73%)이 3∼10일 사이에 정확한 내용을 회답했으며 다른 4명은 자진 출두하여 진술했고 소재불명으로 반송된 것이 4건인데 비해 회답을 보내 오지 않은 경우는 8건(13%)뿐으로 예상외의 좋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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