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수출 기간 6개월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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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3일하오 경제장관회의는 관세 시행령을 개정, 수출용 원자재의 대응 수출 이행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수출 이행 보고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시키기로 의결했다.
또한 이날 회의는 한·니 흥업의 대 「인도네시아」 산림개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환은행이 합작회사 설립에 필요한 2억4천 만원을 일반 대금으로 대출한 다음 추 후 중장기 자금으로 대환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공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 품질 관리사의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경고 또는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골프」장 건설 승인 절차 및 기준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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