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법인 재지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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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지금까지 운영해온 성실신고법인제도를 재검토 하기 위해 조사 대상법인을 모두 실지 조사를 단행, 성실법인을 재지정키로 했다.
31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이같은 조치가 법인이 성실신고율이상으로 소득이 생겼는데도 신고상한기준율이상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서면신고만을 믿을수 없기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12월말 결산법인 6천5백48개 기업의 외형증가율은 71년의 32%보다 5「포인트」 많은 37%가 증가한데 비해 소득증가율은 71년의「마이너스」3%에 비해 44「포인트」증가한 41%로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서면으로만 성실신고법인을 선정하는데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청장은 3월말현재 실지확인조사 대상법인 7천9백75개중 성실대상법인으로 합격한 법인은 1백13개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고 지적, 2인 1조로된 26개 실지조사반을 편성, 서면심리합격법인에 대해 오는 8월4일까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고청장은 이 조사결과 정직기장법인에 대해서만 종전대로 세무사찰배제등 각중 특전을 베풀고 불성실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조사를 재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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