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등 사건 참고인 우편 진술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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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 수사과는 25일부터 고소·고발·진정 등 각종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지금까지 참고인을 경찰관서까지 출두시켜 진술을 듣는 제도를 없애고 설문식 진술서를 우송, 서면회답을 듣도록 하는 「참고인 우편진술 제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경찰관서에서 참고인에게 설문식 문답서를 반송우표를 첨부한 봉투에 넣어 우송, 참고인이 자필로 설문에 회답토록 하되 피의자와의 대질이 필요하거나 사건이 중대하여 담당경찰관이 직접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거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는 사건에 한해 참고인을 경찰관서까지 출석시킨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지금까지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위압감을 느끼게 하고 장시간 대기시키거나 참고인 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막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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