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잘못된 임신|부부가 인수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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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유고의 센타지방 보이보디나 읍에 사는 한 부부는 6개월 전 병원에서 딸을 낳아 놓고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잘못하여 낳았다』면서 인수하길 거부해 오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세 자녀를 둔 이들 부부는 조산아인 딸을 데려가라는 병원 측 통고를 받고는『잘못으로 인한 임신이었으며 사형언도를 받는 한이 있어도 아이는 못 데려가겠다』고 버텨 왔는데 법원은 남편에게 3년, 아내에게 2년 징역형을 선고.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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