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탄 신앙교 허가를 15년 복역수가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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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무장 강도죄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프레드릭·브라운이란 죄수는 휴스턴의 텍사스 주 교도국을 상대로 악마신앙 금지 철회청구 소송을 제기. 사탄의 신봉자로 자처하는 이 사나이는 헝무소 당국이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위배하고 자기가 신앙하는 악마를 위한 예배시설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시정하라고 솟장에서 주장.
그는 자기가 복역 중 악마신앙을 계속토록 편의를 제공하는게 당국의 의무라고 주장.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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