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물자 비축사업 전면 기편|기획원 검토, 조달기금법 개정 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경제기획원은 현행 조달기금법에 의한 주요물가 비축사업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음을 고려, 비축사업 운영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3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조달기금법에 의해 정부 베이스에서 조달청이 주요물자 비축을 전담, 운용하고 있으나 비축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비축물자를 구매 가격보다 낮게 방출 할 경우 적자 처리에 대한 보장이 없는 등의 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조달기금을 민간에 융자, 실수요자들이 직접비축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단행하거나·조달청이 계속해서 기금운용을 전담 할 경우, 적자 보상을 제도화하여 비축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6월말까지 전기동 2천t, 생고무 3천t, 우지 4천 1백t, 펄프 1만t, 소금 5만t, 면사 1천 6백t, 고철 10만t만을 비축하고 우지 4천 1백t, 펄프 1만 2천 1백 70t, 고철 5만t을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국제적인 원자재 파동으로 가격상승과 구매난이 겹쳐 이러한 당초의 비축계획이 거의 백지화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