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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판정 총점제로(74학년도 고·대 입시체력검사 요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21일 74학년도 고교(고등전문학교 포함) 및 대학입시 내신을 위한 체력검사 실시요강을 확정, 오는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 동안에 걸쳐 대학입시 체력검사, 고교입시 체력검사 순서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요강에 다르면 체력급수 판정은 대학과 고교가 모두 종목별 최저점을 따지지 않고 총점제를 적용토록 했다. <관계기사 3면에>
체력점수의 배점은 고교입시의 경우 입시총점의 10%를 체력점수만점으로 하고 급수별 배점 비율은 특급, 1∼5급, 급외 등 모두 7단계로 구분, 급외는 검사에 참가만 하면 기본점(체력점수만점의 50%)를 주도록 했다. 또 1급∼4급까지를 A·B로 나누어 같은 급안에서도 배점 비율이 5%나 차이가 나도록 했다.
대학입시에서는 예비고사의 필답고사에 가산, 사정하되 10%이내로 원칙이 결정된 체력점수 비율과 체력급수별 배점은 나중에 발표키로 했다.
체력검사 관리는 종전의 시·도별 공동관리에서 학교별 검사관리로 바꾸고 검사요원은 타교교사를 배치토록 했으며 지체부자유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필답고사성적에 비례한 체력점수를 가산토록 했다.
검사종목은 현행 체력장 종목인 8개 종목이며 검사방법은 체력장의 「체력검사요령」에 따르되 ▲던지기종목의 수류탄은 꼭지를 없앤 개조품(중량·크기는 종전과 같음)을 사용하고 ▲왕복달리기 종목은 실외에서만 실시 ▲오래달리기 종목은 새로 가슴과 등에 번호표를 붙여 10명을 1개조로 2개조를 동시에 실시토록 했다.
체력검사 기준은 대학과 고교가 함께 체력장의 「체력검사 기준표」를 적용, 나이별 급수만점 표로 결정하는데 내년도 오래달리기 종목의 기준을 바꾸어 남자(1천m)의 경우 최고점수(25점) 기준인 3분9초를 3분39초로, 여자(8백m)는 최고점수기준인 3분13초를 4분14초로 늦췄다.
그러나 이 기준은 73학년도보다는 남자가 30초, 여자는 47초가 각각 빨라진 기준이다.
체력검사수검 등록마감은 오는 9월 9일까지인데 추가 등록을 인정치 않으며 미 등록자는 상급학교(대학은 예비고사) 필답고사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체력점수는 영점으로 처리키로 했다.
무단결시자에 대해서도 재검을 인정치 않고 다만 신고자로서 질병 등 검사전 및 검사도중 사고자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유예, 해당자들은 고교입시의 경우는 10월 2일, 대학입시는 9월 27일에 각각 재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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