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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대학 체력검사실시 요강 가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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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1일 문교부가 확정 발표한 「74학년도 고교(고등전문학교 포함) 및 대학입시의 체력검사실시요강」은 입시의 첫 관문으로 수험생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특히 74학년부터는 대학입학예비고사에 처음으로 체력검사 성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체력검사 실시 대장이 대학진학 희망자에게까지 폭이 넓어진 것이다.
체력검사 실시 요강은 대학입시의 경우 74학년도가 시행 첫해가 되어 예비고사 성적 중 체력검사 점수의 정확한 비율과 체력급수별 배점은 결정되지 않고 나중에 발표키로 했으나 비율은 10% 이내가 될 것이며 이번에는 고교입시의 체력장 활용 방안만이 확정됐다.
고교 입시의 체력검사 실시 요강은 대체로 73학년도의 경우와 같으나 오래 달리기 종목(남1천m, 여8백m) 에 있어서 학생들의 체력이 향상된 점을 고려, 73학년보다 남자는 30초를, 여자는 47초를 각각 빠르게 하여 검사기준을 올린 것과 체력급수별 점수를 종전과 같이 특급, 1∼5급 및 급의 등 모두 7단계로 했으나 1∼4급까지는 급마다 A, B로 구분, 배점비율이 5%(체력검사 만점이 20점일 때는 1점) 씩 차이가 나도록 한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
진학희망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체력검사 실시 요강을 풀어 본다.
▲검사시기=73년 9월 17일(월)부터 25일(화)까지 9일동안 일요일을 포함하여 매일 상오 9시 30분∼하오 5시 사이에 검사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대학입시 내신을 위한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우천 및 기타 사유로 연기할 때는 순연치 않고 검사일정 최종일 이후로 연기한다.
▲수검 대상자=①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②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및 졸업 검정 고시 합격자 ③기타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소지자로서 상급 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자는 체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종목=고교나 대학 입시의 경우 모두 ①1백m 달리기 ②도움닫기 멀리뛰기 ③오래 달리기 ④던지기 ⑤턱걸이(남자), 팔 굽혀 매달리기(여자) ⑥왕복 달리기 ⑦웃몸 일으키기 ⑧웃몸 앞으로 굽히기 등 8개 종목으로 73학년도 고교입시의 경우와 같다.
▲검사방법=체력검사 요령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 할 수 없으며 주관적 판단이나 해석을 불허하고 「체력 측정 요령」에 따라 실시한다.
검사방법은 현행 체력장의 「체력검사요령」과 동일하나 ①던지기종목의 수류탄은 개조품(중량·크기는 종전과 동일)을 사용 ②왕복 달리기 종목은 실외(운동장)에서 실시 ③오래달리기 종목은 가슴과 등에 번호표를 착용, 10명 1조로 동시에 2개조를 실시 ④웃몸 앞으로 굽히기와 웃몸 일으키기 종목은 개발된 검사기구를 사용한다.
▲검사기준=현행 체력장의「체력검사 기준표」와 동일하나 오래달리기 종목의 기준만을 변경, 남자(1천m의 경우 73학년도 보다 30초를 올리고 여자(8백m는 47초를 올렸다. 따라서 남자는 5분 14초 이후는 0점(총전 5분 44초 이후)이 되고 3분 39초 이전까지는 최고점인 4점을 받게된다. 여자의 경우는 5분 48초 이후가 0점(종전 6분 34초 이후)이며 4분 13초 이내가 만점인 25점(종전 5분이내)을 받게 된다.
대학과 고교 모두 체력장의 체력검사 기준표를 적용하지만 같은 점수라도 나이 차이에 따라 체력 급수가 달라진다.
▲체력급수 만점법=종목별 최저 점을 따지지 않고 총점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8종목 중 다른 종목을 모두 잘하고 1, 2종목이 몹시 떨어져도 점수가 종목별 최저득점으로 계산, 급수와 점수가 낮아지지 않고 총 득점에 따른 급수에 해당하는 배점을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체력점수배점=①고교 입시는 입시 총점의 10%를 체력점수 만점으로 하고 체력급수별 체력점수는 특급, 1∼5급, 급 외 등 모두 7개의 단계로 구분, 특급은 만점을, 급외는 기본적인 체력점수 만점의 50%를 준다. 1∼4급까지는 급마다 A, B로 나누어 사실상은 11개 단계로 나뉘는데 같은 급의 A, B사이에 5%(만점이 20점일 경우는 1점)의 배점비율의 차가 나게 한다. 서울과 부산지역은 선발고사의 필답고사에 가산하여 사정한다.
②대학입시의 경우는 예비고사의 필답고사에 가산하여 사정하나(예비고사 총점=예비고사의 필답고사점수+체력검사점수) 체력점수비율과 체력급수별 배점은 결정되는 대로 나중에 발표한다.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조치=①시·도별 체력검정위원회(위원장 교육감)에 「지체부자유자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대상자를 심사하여 「지체부자유자 증명서(소정양식)를 발급한다.
②지체부자유자로 판정되는 자는 체력검사를 면제하며 어떤 이유로든지 체력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③지체부자유자의 체력점수는 필답고사(대학은 예비고사)의 취득점수에 비례하게 준다. 성적산출 공식은 체력점수 만점과 필답고사 취득점을 곱한 것을 필답고사 만점으로 나눈다.
④지체부자유자의 심사 전형료는 일반체력검사 전형료와 같으며 검사불합격자의 일반 체력검사 전형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심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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