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 운전사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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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인천】서울지법 인천지원 민인식 판사는 18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씨(29·인천시 남구 도화동 599)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고속도로 주행선을 운행하는 운전사는 보행인이 없는 것으로 믿고 운행한다고 봐야 하며 고속도로 작업인부도 같은 경우로 봐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를 발견, 급정거했으나 미치지 못해 작업인부를 받은 것은 전방을 주의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트럭」운전사인 이씨는 71년 10월 23일 하오 11시30분쯤 인천시 북구 작전동 앞 경인고속도로에서 시속 1백㎞ 달리고 주행선을 넘겨 도로공사인부 우성철씨(33)를 치어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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