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고용업주에 벌금 백만원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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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춘천】춘천지점 최경원 검사는 18일 병역기피자를 고용한 춘천시 효자1구 동림제지(대표 이교민·45)에 병역법 91조 및 70조1항과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약식기소, 벌금 1백만원을 구형했다.
동림제지는 지난 3월 14일 병역을 기피한 전승식군(21·효자1구)을 사무원으로 고용했다가 지난 5월 28일 강원도 지방병무청에 의해 적발, 검찰에 고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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