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약품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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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부정의약품 특별단속을 한다.
각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반은 ⓛ서울·경기·강원지역 ②대전지역 ③대구지역 ④부산·경남지역 ⑤광주지역 ⑥전주지역 등 6개 지역을 중점단속대상지역으로 하고 단속대상은 무허가, 무등록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밀수의약품, 불량의약품, 습관성의약품 취급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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