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감찰 개인 영업자 고졸 추계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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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6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전국의 개인 영업세 납세자 59만명 가운데 영업 감찰 없이 무 감찰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영업하는 자가 전체의 21%인 12만4천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 조사와 함께 가혹한 추계 과세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이밖에 주로 대도시의 추계 과세 대상자 22만8천명 중 위장 영업자·세무 조사 불응자·무 감찰자 등은 우선 탈세자로 간주, 중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동 부과율 적용 대상인 서민 업종, 성실한 토착업자라도 영업 감찰이 없는 경우에는 대중세 행정 개혁 방침에 따른 혜택을 박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①위장 영업자 색출을 위해 주민등록증과 영업자 대사를 실시하고 ②신규 개업자는 위장 개업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만기(1기 영업) 과세 대상으로 삼아 과세하는 한편 ③무 감찰자는 8월1일부터 철저한 가산세 적용과 추계 과세를 단행키로 했다.
또한 세무 조사 불응자는 무기한 강제 조사를 실시하여 계속 불응할 때는 국세청이 정하는 영업 기준율 임금 기준액·임대 기준액 등을 적용하여 영업세·갑근세·부동산 관계 세금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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