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로 한일 없다|수산청, 조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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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수산청은 이 선박이 나포 될 때 25 「마일」 해상에서 흑 대구와 붉은 도미의 어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보고를 접수, 14일 주미 한국 대사관에 진상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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