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덩이 안 메우면 정업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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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1일 시내모래채취업자들에게 모래를 파낸 뒤 생긴 웅덩이를 즉시 메우지 않을 때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시내 20여개 한강연안 모래채취업자들이 시 당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모래 웅덩이를 그대로 두고있어 수영 철을 맞아 익사사고의 위험을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강연안에는 3백여개의 모래 웅덩이가 그대로 있으며 이 가운데는 지난해에 생긴 것도 있다.
시 당국은 지난해부터 남아있는 모래 웅덩이 가운데 원인 자를 알 수 없는 것은 시비부담으로 메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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