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14개 시 중심부선 시위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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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시행령」을 공포,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도시의 93개 지역을 옥외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했다.
지난번 비상 국무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마련된 이 시행령은 ①옥외 집회 및 시위의 신고서나 접수증표의 서식을 정하고 ②2개 이상의 도의 관할에 속하는 옥외 집회 및 시위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국장에게 신고토록 했으며 ③옥외 집회 및 시위의 신고자에 대한 금지 통고·보완 지시 등의 각종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상보 7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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