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밀 3등급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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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0일 군사 기밀 보호법 시행령을 의결, 군사 기밀을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1, 2, 3급으로 분류하고 군사 기밀을 취급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조사 보호 구역을 설정하도록 했다.
군사 보호 구역에는 ▲경비 ▲출입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 증제 ▲보관용기의 시건 장치 등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사 기밀의 배포 제한, 배포된 군사 기밀의 회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기사 2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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