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각종 지시사항을 위반한 정릉「풀」(주인 곽원주·성북구 정릉동 산1의1)과 서울체육「클럽」「풀」(주인 우기동·중구 남대문로5가36의1)에 대해 5일간씩 영업정지 처분하고 허가 없이 개설한 대신 「풀」(대표 이창호·영등포구 신길1동)을 고발 조치했다.
시 보건 당국에 따르면 정릉「풀」과 서울체육「클럽」「풀」은 지난 7, 8일 이틀동안 시내 20개「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검사결과 종업원이 보건증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수질의 잔류 염소와 청명도가 부적하고 정원을 초과해서 입장시키는 한편 간호원을 채용하지 않는 등 위생상태가 불결하고 각종 지시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