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2일부터 해외여행자들이 받는 신원조회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시행키로 했다.
신원조회 유효기간 연장혜택은 71년7월2일 이후에 받은 신원조회에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71년7월2일 이후 신원조회를 받은 사람은 해외여행을 했거나 안 했거나 2년 동안 신원조회없이 여권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복수여권 소지자의 경우 조회필유효기간도 l년에서 2년으로 늘어 현재 1년필 확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71년7월2일 이후에 신원조회를 받았으면 외무부 여권과에 여권을 제출, 조회필 기간을 자동 연장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