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신원조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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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무부는 2일부터 해외여행자들이 받는 신원조회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시행키로 했다.
신원조회 유효기간 연장혜택은 71년7월2일 이후에 받은 신원조회에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71년7월2일 이후 신원조회를 받은 사람은 해외여행을 했거나 안 했거나 2년 동안 신원조회없이 여권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복수여권 소지자의 경우 조회필유효기간도 l년에서 2년으로 늘어 현재 1년필 확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71년7월2일 이후에 신원조회를 받았으면 외무부 여권과에 여권을 제출, 조회필 기간을 자동 연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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