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치산녹화계획 그 내용|산림의 중앙통제시책서 탈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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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부가 발표한 수정보완된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은 ▲농촌연료대책의 계수조청 ▲낙엽채취의 전면금지 ▲입산증명제 및 신고제철회 ▲밤나무보호지역 성정계획 삭제 등 4가지 점이 당초 계획과 크게 다르게 손질됐다.
수정계획은 종전의 의욕적이고 중앙통제위주의 제반시책을 현실적 빚 시·군의 행정통제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말썽 많던 농촌연료대책은 당초 농촌의 입산 연료사용 가구 수를 모두 2백69만5천 가구로 추첨, 1차 10년 계획이 끝나는 오는82년까지 1천3백93만t을 정상연료로 공급키로 했던 것을 가구 수를 2백79만3천 가구로 늘려 잡고 열량을 1천1백73만t으로 줄였다.
석탄 등 타계연료전환목표량도 당초82년까지 4백20만t을 공급키로 했던 것을 3백87만1천t으로 줄였다.
이 같은 조치는 계획 보류된 후 실시한 농촌연료 실태조사결과 농촌연료대책의 주 대상을 군 이하의 중·산간마을로 잠은 데다 지나치게 의욕적이던 타계연료 공급계획을 상공부·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현실적으로 계장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재조정된 연료 대책도 73년도인 73년과 목표연도인 82년까지 10년 동안 주 대상농촌가구를 꼭 같이 2백79만3천 가구로 잡아 인구증감 등을 고려치 않은 점, 옹기생산업체 등 임산 연료 대량 소비처를 계산에 넣지 앉은 점등 아직도 많은 문젯점을 안고있다.
특히 당면대책으로 마을주변 유후지에,「아카시아」「포플러」 싸리 등을 대량으로 심어 연료로 활용토록 했으나 이 같은 잡목도 식재 후 2∼3년 전에는 연료용으로까지 자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대책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산객들의 관심을 끌어오던 입산 증 및 입산신고제도는 법적인 뒷받침을 얻지 못한 계획으로 전면 취소됐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는 그 대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입산통제를 할 수 있게 바꾸어 사실상 입산금지조치는 종전계획과 다름없이 대부분의 산에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시장·군수는 대부분의 산에 입산금지표지만을 세우게 될 것이고 이 곳올 출입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한 금지구역출입으로 즉심에 넘겨질 수도 있는 것이다.
낙엽채취는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으면 가능토록 돼있으나 수청계획에서는 채취허가를 일체내 주지 못하게 돼 있어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 내무부는 이 같은 조치로 연간 2천만 평의 낙엽을 퇴적시켜 지력을 증진한다는 것이다.
목재수급계획도 처음에는 2단계로 나누어 1차 30%, 2차50%까지 대용목재로 대체키로 했던 것을 시기를 늦추어 75년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재래종 밤나무가 집단으로 자라고 있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키로 했던 밤나무 보호구역도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 당초 32개 항목이던 주요시책이 이에 따라 수정계획에는 31개로 줄어들었다.
검목책임제도는 매년 3회씩 식목 후 5년 동안 하기로 했던 것을 매년 2회씩 실시토록 바꾸었다.
내무부는 이 같은 시책을 행정통제원칙으로 추진하는 대신 산림관계사범의 엄단과 법규시행을 철저히 해 벌채지의 조림의무이행여부를 오는7월말까지 전면조사하고 국공유림 대부자 가운데 의무 불이행자를 색출, 대부취소·환수·대집행 등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와 합께 산림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2분의1을 가중 처벌토록 했다.
당초계획에 발표했던 절간돗자라방설치· 농촌가구마다 온돌방 1개 두기 등은 모두 권장사항으로 바꾸고 산지묘 대책도 소관부처인 보사부에 일임했다.
이밖에 예산규모·조림 및 양묘계획 등 대부분의 시책은 달라진 것 없이 종전계획대로 추진된다. <김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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